신동일 교수 | 한경대 법학과 상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낙태에 대해 새로운 논란을 만들고 있다. 결정은 형법상 낙태행위(제269조와 제270조)를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읽을 수 있다. 오랫동안 낙태죄의 존치와 폐지를 둘러 싼 논의가 있었다.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대체로 1973년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을 근거로 우리 형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형법이 시민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태아는 법으로 보호할 만한 생명 가치가 아니라고 보고, 여성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법 정책을 강조한다. 반대하는 입장은 형법상 태아는 사람과 동등한 또는 유사한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생명 침해는 형법으로 금지하자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송혜정 상임대표 | K-ProLife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낙태 옹호자들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낙태문제를 말하면서 더 이상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상황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를 상대로 ‘낙태 비범죄화’ 개념을 내세웠다.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사실상 낙태법을 규정하는 시각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들은 ‘낙태 비범죄화’라는 용어로 마침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희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을 거론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제한당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주장했고 마침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제는 낙태 전면 허용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후유증까지 부정한다. 그러나 생명권이 행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권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태아가 비록 말을 하거나 시위를 통해 그들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태아의 살 권리와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생각이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느 주장도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낙태를 100% 막을 수 없다고 생명의 가치를 상황윤리와 윤리적 상대주의에 양보할 수는 없는 문제다. 1.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된 후 상황 헌법불합치 사유 중 단순기각 결정을 내린 결정문 속에 담긴 헌재 재판관들의 가치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모체 밖에서 생존 할 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다. 재판관들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마자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정미 의원 외 10인(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
차희제 회장 | MD, 프로라이프의사회 1. 임신은 자연스런 일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의 자궁에 들어선 수정란이 배아-태아의 시기를 거쳐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만삭이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임신은 이렇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은 자연이 가는 과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일에 인공적인 것이 개입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별 문제 없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자 위대함이다. 임신과 출산이 그러하다. 2. 낙태는 인공적인 개입이다 낙태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 자궁 속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궁 밖으로 억지로 배출시켜서 임신 상태를 끝장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인공적인 개입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생각지 못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누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거대한 쓰나미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로 내세운 이유 중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남윤성 목사 | 성은교회 8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2007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7차례의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실패한 후 친동성애 세력은 동성애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대 국회 초반에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공식 예고했고,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공식 발의되었다.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기류가 느껴진다. 우선은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동성애적 기조를 보였던 여당이 압승함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친동성애적 법안들이 통과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7월 말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료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 번째로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노골적으로 동성애 세력의 주장들을 옹호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조사하여 국민의 눈과 귀
전윤성 미국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I. 들어가며 지난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촉구하였다. 이 두 법안은 모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리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고,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표현을 소위 ‘혐오표현’이라 하여 금지할 수 있는 조항(괴롭힘 금지,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 금지, 인터넷·SNS 등 온라인상 차별 금지, 방송 차별 금지 등)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민·형사상의 처벌인데, 장혜영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손해액의 2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 안도 법원의 간접강제 이행배상금, 손해액의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억압, 제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복음을 훼손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받아들이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급진 정당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온 터다. 기독교의 교리를 법으로 억제하고 훼손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참으로 무례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제 기독교계와 정면충돌만 남았다. 큰 싸움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천의 심정은 비장하다. 둥지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뱀과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과 같다. 기독교의 교리와 표현의 자유 훼손하면 안 돼 크리스천에게는 지켜야 할 교리가 있다. 교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존재가치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버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와 같다. 필수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할 때 몸은 건강을 잃고 서서히 병들어 죽게 된다. 가정과 성경의 교리를 정치로 억압하고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독교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