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보다 똑똑한 AI(인공지능)는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종교가 사후세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청주 서문교회(박명룡 목사)와 변증전도연구소(소장 안환균 목사)가 주최한 제11회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에서 변증에 대한 전문가의 대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AI와 영혼 & 죽음 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나름의 시각에서 AI와 영혼에 대해서 심도있게 문제를 다루었다. 이하 컨퍼런스 발제자로 참석한 이승엽 서강대 융합의생명공학과 교수와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그리고 박명룡 목사와 안환균 목사. 아래의 내용은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 ‘AI는 영혼을 가질 수 있는가?’ 이승엽 서강대 융합의생명공학과 교수 AI는 영혼을 가질 수 없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데이터 처리이며, 많은 학습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 가진 감정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처럼 영혼육의 3분설에서 판단할 수도 없다. ‘물리학자가 본 물질과 영혼의 문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과학은 관찰과 실험이 가능한 가시적 영역에만 연구할 수 있다. 과학은 영혼을 연구할 수 없다. 두뇌가 정신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교육의 영역이다. 코로나 초창기 교육계는 전방위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공교육 기관이 전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직후에도 어려움은 많았다. 수업 중 출석 부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자 점차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 진 것이지 학습효과가 좋거나 만족스럽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장점도 있겠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폐해 또한 만만치 않게 드러났다. 청소년 학습관련 여러 연구 논문들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학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 학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인데, 청소년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다. 학습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더 알고 배우자 할수록 온라인을 통한 긍정학습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온라인 교육은 쉽지 않은 것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홀로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에서 이상원 교수의 ‘프란시스 쉐퍼 특강’을 다음달 16일부터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총 5차례 진행한다. 해당 특강은 온라인강의 병행으로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만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4)에서 대면강의로 진행된다. 10월 16일 제1강은 ‘프란시스 쉐퍼 약전: 사상과 실천이 함께 하는 삶’이 진행된다. 이후 11월 20일 제2강 ‘프란시스 쉐퍼의 서구 지성사 분석과 기독교 철학’, 12월 18일 제3강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윤리 사상과 교회관’, 내년 1월 15일 제4강 ‘프란시스 쉐퍼의 정치관과 환경윤리’, 2월 19일 제5강 ‘낸시 피어시: 프란시스 쉐퍼의 현대적 적용’으로 심화 진행된다. 연구소는 쉐퍼 특강 취지에 대해 낙태와 안락사, 동성애 문제 등에 기독교인들이 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에도 이 교수를 초빙해 4강에 걸쳐 기독교 생명윤리 특강을 진행했다. 올해 초 진행된 ‘프란시스 쉐퍼 2기 특강’부터 범위를 넓혀 정치, 사회, 경제, 철학, 신학, 윤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퍼를 통해 답을 찾는 특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제1차 전문인(의사 및 치과의사 1,500 여 명) 일동’(이하 의료인들)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의사 및 치과의사들을 시작으로 매주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들은 이날 ‘의료 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금에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그리고 이름만 다른 유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며, “나는 말해도 되고 너는 말하면 안 되는 불공정한 내로남불의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래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긴 지 벌써 넉 달째로 접어들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심사는 거대 여당의 반대로 멈춘 상태다.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 처벌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 금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국제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작성된 문서 어디에서도 국제법 상의 ‘낙태권’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국제관습은 국제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런데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25개국은 의학적 사유나 강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 낙태를 금지한다. 허용된 국가는 73개국에 불과하다. 허용 국가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24개국이나 된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가 국제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27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의 '비혼 출산' 외에도 비혼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성경적 가정에 관한 가치관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낸다. 여성가족부는 이 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자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말한 쟁점에 관련 해서 작년 12월 11일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이거나 통과되려 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카도쉬 아카데미(최경화, 이재욱 공동대표)가 카드뉴스를 통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라고 호소했다. 21일 이를 제작 배포한 카도쉬는 “경기(2010년도), 광주(2011년도), 서울(2012년도), 전북(2013년도), 충남(2020년도), 제주(2020년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시행 중인 곳으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가 있으며, 제정을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혀 보류 혹은 철회한 곳으로는 강원, 전남, 대전, 울산, 부산이 있다고 전했다. 카도쉬는 “학생인권조례가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생활과 그로 인한 임신과 출산, 심지어 동성애 및 성전환 시도까지 묵인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과, 교사는 학생의 성경험을 이유로 편견을 나타내는 지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젠더, 페미니즘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모든 학생, 심지어 유치
최근 발표된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 보수성향 단체들로부터 동성애 조장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근조화환 70개가 놓였다. 화환마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성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담아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2기 계획안)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조화환은 국민희망교육연대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성소수자 인권교육 및 편향적 정치이념교육 실시를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취지가 담겼다. 국민희망교육연대에 따르면 협회 회원들은 6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과 담벼락에 근조화환 70개를 설치했다. 화환 설치를 주도한 국민희망교육연대 관계자는 “2기 계획안에 분노하는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각자 사비를 들여 화환을 마련했고, 2기 계획안에서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삭제할 때까지 이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근조 화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성 소수자 보호·지원을 강조하는 2기 계획안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3의 성을 공식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특권적 존재가 될 수 없는 성소수자의 음란퀴어행사를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라 반대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자의 서울시청광장에서의 음란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하여 서울시장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즉각 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 17명은 지난 2019년 5월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이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그 변론기일이 오는 4월 1일로 정해졌다. 동반교연은 “동성애자들은 현행 법률과 윤리·도덕조차 무시할 수 있는 특권적 존재가 될 수 없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최근
바른교육청년연대 외 17개 청년단체들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이며, “또한 혐오·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라는 마치 행정적·법적 조치처럼 보이는 학교 내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말하며, “백번 양보해서 학교 내에서 혐오·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성애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원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전체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를 인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녀 갈등구조를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