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이거나 통과되려 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카도쉬 아카데미(최경화, 이재욱 공동대표)가 카드뉴스를 통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라고 호소했다.
21일 이를 제작 배포한 카도쉬는 “경기(2010년도), 광주(2011년도), 서울(2012년도), 전북(2013년도), 충남(2020년도), 제주(2020년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시행 중인 곳으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가 있으며, 제정을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혀 보류 혹은 철회한 곳으로는 강원, 전남, 대전, 울산, 부산이 있다고 전했다.
카도쉬는 “학생인권조례가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생활과 그로 인한 임신과 출산, 심지어 동성애 및 성전환 시도까지 묵인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과, 교사는 학생의 성경험을 이유로 편견을 나타내는 지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젠더, 페미니즘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모든 학생, 심지어 유치원생까지도 배워야 하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급진페미 성교육 강사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이를 반대할 자유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성인지교육의 부당성, 에이즈의 위험성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