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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예자연, '교회발 감염 절반가량' 정세균 총리발언의 오류 밝혀

- 한국 교회 예배를 금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해당 조치의 근거는 허위 통계뿐...
-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월말 확정)도 여전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은 지난 ‘20년 7월 8일 발표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조치*’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20.7.8) 중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를 하였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 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며, ‘'20.7.5~7.7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 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다’라고 ’21년 3월 12일 답변하였다.

 

이 답변에 대해 예자연은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5일 ~ 7월 7일의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 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닌 17명*이다. 즉, 전체 대비하여 49.4%가 아닌 11.1% 이다. 국무총리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로 포함시킨 수치이며, 정부에서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결정을 하였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자연은 "정부 측은 기존 조치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는 '1단계부터 성가대 운용금지, 통성기도 금지, 2단계 소모임 전면금지,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예자연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전면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으로 교회를 사실상 폐쇄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며, 이는 한국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자연은 "항후 우선 국민과 교회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는 한편, 3월말에 확정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합리성을 근거로 지켜지는지 주목하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2021년 3월 24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 손현보 • 심하보 • 임영문 목사 • 심동섭 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국무총리실 답변 원문 (3.12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코로나19 상황실 최00 사무관입니다.

 

귀 기관에서 공개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20.7.8에 있었던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시 국무총리 모두발언 중,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교회관련 확진자가 절반 수준이었음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20.7.5~7.7 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질의했으나,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발언 근거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저희 국무조정실에 1건 접수되어('20.7.12),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20.7.20). 이외에 현재까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 정보공개청구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발언 후 교회측에 다소 과도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7.10에 시행된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조치는 정규예배가 아닌 교회 내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하였습니다.

('20.7.7 기준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관련 119명,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내 소모임관련 37명, 경기 수원시 교인 간 소모임관련 25명, 경기 주영광교회 내 식사관련 25명 등)

 

또한 이후 지역별 감염확산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7.24에 행정조치를 해제하였고, 이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20.8.19에 시행된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경우, 8월 중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발 감염자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조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8.17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319명, 우리제일교회발 131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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