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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태영호 외 野의원, 통일부 장관 만나 항의… "北눈치 이제 그만! 北인권법 시행하라"

 

태영호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15일 항의 방문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 등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는 취지에서다.

태 의원은 이날 김석기, 김기현, 지성호 의원과 함께 이 장관을 항의 방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초안)의 43개 공동제안국에 우리나라가 빠져있는 점을 지적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빼왔다.

국회를 통과한 지 5년이 지났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이들은 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태 의원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북한인권법(2조 2항)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4년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며 대북관계를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정치적 쇼로만 임해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정권에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설립해야 한다고 북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통일부 장관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 12명이 구성돼야 하는데, 현재 야당 5명의 이사진 추천만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 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으로부터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만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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