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박병화 목사)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철 목사, 이하 동대위)가 3월 9일 오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민기만법이다’라는 제목으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발언자는 김성한목사.김선우목사.김종근목사.이영래목사가 남인순의원 건강가정법 개정안 반대와 규탄 발언을 하였고 국회의원 퇴출과 낙선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성명서는 합신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허성철목사가 낭독하고 남인순의원 사무실에 전달하였다.
김성한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는 “유엔이 ‘가족 지향’ 용어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남인순 의원이 내놓는 개정안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며 ‘건강 가족’ 개념을 삭제했다”며 “그러나 이 법이 ‘건강 가족’을 삭제함으로 국민들에게 건강한 가족을 포기하고 동성커플 등 온갖 난잡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제2조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적시했다. 동성커플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의 동성커플 결혼이나 교제를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예장 합신 동대위원장 허성철 목사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서 “지난해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는 반사회적 악법이며,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므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며, “현행법에 의하면,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돼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가족의 정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 가족에 대한 정의가 없어지면 일부다처 가족, 일처다부 가족, 다부다처 가족, 동성 커플 등 모든 종류의 잡다한 동거자들이 다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말하며, “뿐만 아니라, 대리모 출산을 한 게이커플의 자녀, 정자 기증 및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레즈비언 커플의 자녀, 기타의 비혼 출산을 한 자의 자녀 등이 포함돼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남녀의 결혼에 의해 혼인이 성립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선량한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적 근거와 수단이 될 것이다. 차별하지 말라는 구실로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여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악법인 것”이라 강조하며,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 인륜과 도덕을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파괴를 시도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중단하고, 잘못된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남인순 의원이 이 악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